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출원 및 소명자료 제출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결과 요약
- 허위의 출원사유 기재 및 허위 소명자료 제출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인·허가 신청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
- 행정관청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인·허가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행정관청이 인·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심사함.
- 법리: 출원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진실로 믿고 인·허가한 경우,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리: 따라서 출원자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허위의 출원사유 기재 및 허위 소명자료 제출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허위 정보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
- 이는 행정관청의 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행정관청의 심사 기능을 본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허위의 출원사유의 기재 및 허위의 소명자료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재판요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및 1982.12.14. 선고 82도20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