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