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단보행자용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횡단보행자용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 제기된 조항 외의 다른 조항 위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 신호 시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함.
  •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으로 공소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단보행자용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보행자용 신호기이며 차량 운행용 신호기가 아님.
  • 법원의 판단: 횡단보행자용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공소 제기된 조항 외의 다른 조항 위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심판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은 그 심판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횡단보행자용 신호위반과 차량 운행용 신호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있어 혼동을 방지함.
  • 공소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심판 범위가 공소 제기된 사실에 한정됨을 재확인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 시 정확한 법조항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 사실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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