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기억에 반하는 진술과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위증죄에 있어 허위 공술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사법정에서 증언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 공소외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했는지 여부를 모름.
  •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은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공소외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고 답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 법리: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함.
  • 법리: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판단: 피고인이 임야 관리 전 공소외인의 관리 여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해왔다고 진술한 것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에 해당함.
  • 판단: 공소외인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판단: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음.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재판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1980.4.8. 선고 78도2026 판결 1984.2.28. 선고 84도11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특히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에 공소외인이 위 임야 의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공소외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공소외인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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