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권리의 실행'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1986. 5. 12.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 1,051,300원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공소외 2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회수함.
피고인들은 1986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총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음.
원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권리의 실행' 의미
쟁점: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행"의 범위에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소정의 '권리의 실행'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함.
검토
본 판결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채권 추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변호사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권리의 양수 또는 양수를 가장한 권리자로서의 실행'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심해야 함.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권 양수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자로서의 행위 여부가 법적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함.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1986.5.12.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공소외 2에게 가방제조용 플래스틱 장식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051,300원에 대한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위 공소외 2에게 찾아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그 초순경부터 같은 해 6.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수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