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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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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권리의 실행'의 의미

결과 요약

  •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권리의 실행'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86. 5. 12.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 1,051,300원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공소외 2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회수함.
  • 피고인들은 1986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총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권리의 실행' 의미

  • 쟁점: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행"의 범위에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소정의 '권리의 실행'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함.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채권 추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 변호사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권리의 양수 또는 양수를 가장한 권리자로서의 실행'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심해야 함.
  •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권 양수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자로서의 행위 여부가 법적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규정취지

재판요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소정의 "권리의 실행"이라 함은 실제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각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1986.5.12.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공소외 2에게 가방제조용 플래스틱 장식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051,300원에 대한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위 공소외 2에게 찾아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그 초순경부터 같은 해 6.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수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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