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건조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침입한 담배점포는 약 1.5평 규모의 알루미늄 샷시 구조물임.
  • 이 점포는 당초 지면에 접촉만 시켜놓았으나,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 부분을 막아놓음.
  • 피해자는 이 점포에서 담배, 복권, 기타 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며, 가끔 밥을 끓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함.
  • 원심은 위 건축물이 가설물의 범주를 벗어나 건조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루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지만,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판매 및 침식의 장소로 사용해왔음.
  • 따라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은 야간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건조물'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건조물의 영구성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사용 목적과 형태를 중시하여 판단함으로써, 가설물 형태의 구조물이라도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유사한 형태의 임시 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침입 행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

재판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담배점포는 내부가 약 1.5평(정면길이 230센티미터, 옆면길이 110센터미터) 정도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인데 당초 지면에 접촉만 시켜놓았다가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부분을 막아놓은 정도이고, 피해자가 가끔 그곳에서 밥을 끊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위 건축물의 구조, 양상 및 이용상황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은 아직 가설물의 범주를 벗어나 건조물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2.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긴 하나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내부에 담배, 복권 기타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침식의 장소로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