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
위증죄 성립 요건: 주관적 평가와 기억에 반하는 사실 증언의 구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이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세 감면 목적의 형식적 계약을 실제 계약인 것처럼 증언한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이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 하여금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매수인회사 대표로부터 매매계약일자, 중도금지급일자 등을 달리한 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받아 놓았음.
-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의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평가와 기억에 반하는 사실 증언의 구분
-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조세 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을 실제 계약인 것처럼 증언한 것은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부연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증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의 오류와 기억에 반하는 사실 증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특히, 조세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허위 증언은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위증죄의 본질인 사법 기능의 보호와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재판요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7 판결;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2019 판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이행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같은 계약서상의 매수인회사 대표인 공소외 2로부터 매매계약일자, 중도금지급일자 등을 달리한 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받아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먼저의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부연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위증죄로 인정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