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톱신”은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인체에 유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