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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콩나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며, 농약 성분 '톱신'이 검출된 콩나물은 인체에 유해함으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콩나물에서 농약 성분 '톱신'이 검출됨.
  • '톱신'은 장기간 섭취 시 발암 촉진, 돌연변이 유발 등 만성 중독 현상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규정함.
  • 위 규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됨.
  • 따라서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연식품도 포함됨을 확인함.
  • 이는 식품 안전 관리의 범위를 넓혀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됨.
  • 농약 성분 검출 식품의 유해성을 인정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음.

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톱신”은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인체에 유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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