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1986.1.31.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투자수익연금부 부부금슬 2종 투자수익특약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보관중 사채대여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과, ② 같은 날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의 특별적립보험계약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 서부산영업국관리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수익특약보험에 가입키로 하여 그 보험료로 10,000,000원을 수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1,000만원짜리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키로 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동인과 그 아들 명의로 적립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들 이어서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아래에서 각 범죄사실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수익특별보험의 보험료로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처음에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비축하여 두었던 돈 전액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정 뒷면 참조), 그후 ○○엄마(공소외 4)로부터 받은 전세금 300만원과 딸 공소외 5로부터 받은 300만원 및 사촌언니(공소외 6)로부터 받은 400만원을 합친돈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4정 뒷면 및 115정 참조). 다시 그후 공소외 4로부터 받은 전세금 300만원과 공소외 5로부터 받은 300만원 및 모아둔 돈 400만원을 합친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공판기록 286정 참조).
이 밖에도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986.1.31.자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배특특별적립보험증권을 위 1,000만원의 투자수익특약보험의 보험증권으로 잘못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22정, 120정 참조), 그후 1심법정에서는 위 배특특별적립보험증권을 위 1,000만원이 아닌 1986.2.6.이후 별도로 교부한 1,000여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보험증권으로 알고 교부받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공판기록 55, 56정 참조), 배특특별적립보험증권과 투자수익특약보험증권은 각 기재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증권들인데도(수사기록 13, 14정 각 참조) 1,000만원이란 거액을 주어 보험에 가입하는 위 피해자가 위 각 증권의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공소외 4, 공소외 7의 진술
진술의 요지는 전세금 300만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내용에 관한 것이나 그 교부시기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또 직접적인 증거도 되지 못한다.
다. 공소외 8의 진술
진술의 요지는 1986.4.3.경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986.1.31.자 배특특별적립보험증권이 투자수익보험증권이 아님을 알려 주었더니 안색이 변하더라는 것이나,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1심법정에서 위 배특특별적립보험증권은 이 사건 1,000만원이 아닌 1986.2.6. 이후에 교부한 별도의 1,000여만원에 대한 보험증권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라. 공소외 9의 진술
공소외 9는 위 피해자 공소외 1집의 가정부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그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피해자와의 관계로 보아 신빙성도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공소외 10의 진술
공소외 10은 위 피해자의 시동생으로 그 진술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이래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위 공소외 10과 위 피해자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심증인 공소외 1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1은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고인의 구속으로 자녀들의 학업이 중단되고 생계조차 위협받게 된 사정을 말하고 동인이 피고인 대신 사실을 시인하고 우선 3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여 피고인을 석방케 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 본인이 시인해야만 한다고 하여 공소외 10과 함께 부산구치소로 가서 피고인을 면회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받아간 것을 시인하겠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시인하느냐며 완강하게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투자수익보험에 가입키로 한 것이 아니라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키로 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특별적립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투자수익보험에 가입키로 하고 그 보험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수긍이 가는 내용으로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특별적립보험청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위 피해자가 1986.2.말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별적립보험증권을 교부받고도 그해 5.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위 피해자는 위 증권을 투자수익보험증권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은 위 청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믿기 어렵게 하고 있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으로서 피고인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