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4.11. 03:50경 여인숙에서 피해자 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피해자 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당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인숙에 들어가 성교를 할때까지 약 40분가량의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에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별다른 위험없이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칼등 흉기를 내어 보이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의해 반항이 억제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피해자는 그 공소사실에 적시한 시각보다 한시간도 안 되는 근접한 시각에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강도를 당하고 이어 그 여인숙으로 끌려 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강간과 강도를 당한 결과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믿고 또 히로뽕주사를 맞아 어떠한 위험스러운 행동으로 나올지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탈출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노상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액면대로 취신하고 그 직후 여인숙으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 진술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유죄의 증거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