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조사업의 보험사업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상조부의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상조사업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해당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 공소외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허가받은 사단법인임.
  • 55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 700명을 1개조로 상조회를 조직함.
  • 입회비 20,000원 또는 40,000원을 받음.
  • 상조회원이 가입일로부터 100일 경과 후 사망 시, 사망 회원이 소속된 조의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상조회비 2,000원 또는 4,000원을 납부케 함.
  • 사망 회원의 회원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최저 700,000원에서 최고 2,800,000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함.
  • 상조회비를 699회 납입하거나 회원 가입 후 7년이 경과한 회원에게는 사망하지 않더라도 1,400,000원 또는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각 지부 지부장으로서 외무사원을 통해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입회비 및 상조회비를 납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조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은 상조사업이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사고 대비하여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출연한다는 점, 100일 내 사망 시 미지급, 7년 경과 또는 699회 납입 시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점, 입회 시 가입비 명목 금원 선납,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 계산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의 본질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상조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보험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 '우연한 사고', '재산상 수요 충족', '일정한 금액 출연 및 지급'**이라는 요소를 보험사업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함.

판시사항

상조부의금 지급을 내용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

재판요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조사업은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원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과하고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공소외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5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700명을 1개조로 상조회를 조직하고 입회비로 20,000원 혹은 40,000원을 받으며 상조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후 사망하는 경우 사망 회원이 소속된 조의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상조회비로 2,000원 혹은 4,000원을 납부케 하고 사망회원이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저 700,000원부터 최고 1,400,000원 혹은 2,800,000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며 만일 상조회비를 699회 납입하거나 회원가입 후 7년이 경과한 회원이 있으면 그에게 1,400,000원 혹은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고 전국에 설치한 27개 지부 및 외무사원을 통하여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원판시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여러명의 외무사원을 두고 위 법인의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이들 가입자들로부터 위 입회비 및 상조회비를 납부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법인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출연한다는 점, 가입후 100일내에 사망한 회원에게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입후 7년이 경과하거나 699회에 걸쳐 상조회비를 출연한 회원에게는 사망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점, 입회시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먼저 납부받는다는 점, 회원들이 출연하는 상조회비와 사망회원에게 지급하는 상조부의금을 정함에 있어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서 위에서 든 보험의 본질적인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성격을 띠고 있고, 한편 위 상조사업이 매매, 고용, 도급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법인의 상조사업을보험업법에서 말하는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원판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판결). 그러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이 아니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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