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목격자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들의 진술이 진술할 때마다 다르게 진술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녹취한 각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하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경찰조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를 제시한데 대하여도 반대심문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가 1987.11.3.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건 사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금 1,000만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88.1.5.에 민형사상의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 2,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엿볼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조서의 기재가 원심판시와 같이 서로 다른 점이 다소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증거에 대하여 반대심문권을 포기하고 다투지 아니한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 3,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등을 밝혀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증거들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증거의 신빙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