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먼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 1이 아리랑관광호텔의 관광택시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1976.12.27. 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외에 별도로 1977.3.20. 택시구입대금으로 금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두가지 사실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1976.12.27. 교부받은 금 1,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신청한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77.3.20. 교부받은 금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두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금원의 교부일시 및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그 부분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