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범행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의 사실은 수원에서 수협연수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았고 또한 육군장성들에게 부탁하여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이를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진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어서 단순사기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된 사기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