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는 효력

결과 요약

  • 확정판결 전의 동종 범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 확정판결 전에 범한 같은 수단과 방법의 동종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됨.
  • 피고인은 수원에서 수협연수원 세탁물 불하를 미끼로, 또는 육군장성에게 부탁하여 군무원 취직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 사기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와 기판력

  • 법리: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는 수협연수원 세탁물 불하 및 군무원 취직 알선을 빙자한 사기임.
    •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단순 사기죄임.
    •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된 사기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논지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함.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는 효력

재판요지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3.4.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1984.3.13. 선고 84도20 판결 1984.7.24. 선고 84도1322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범행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의 사실은 수원에서 수협연수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았고 또한 육군장성들에게 부탁하여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이를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진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어서 단순사기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된 사기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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