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 시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 방식의 이중양도담보 설정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1에게 산란계 24,000수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함.
  •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산란계 24,000수를 포함한 36,000수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다시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함.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농장 권리권을 양도했음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 2에게 농장관리권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장관리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판단:
    •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 상실이나 담보가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했더라도 이러한 이치는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 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

  •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농장 권리권을 양도했음에도 허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피해자들의 농장관리 업무를 방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의 특성상 점유개정 방식의 이중양도담보 설정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물권적 효력보다는 채권적 효력에 중점을 두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즉, 이중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따라서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시 후순위 담보권자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며, 담보 목적물의 처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재판요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늦어도 1987.5.1.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농장의 권리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그 이전에 피고인 2에게 농장관리권을 양도한 양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7.5.30.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1심 판결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을 탓하는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란계 24,000수를 채권자인 공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24,000수를 포함한 산란계 36,000수를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가사피고인들이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공소외 1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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