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140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도 이후 수표금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당좌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지급 거절된 경우, 그 다음 날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발행인의 형사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8. 31. 액면 금 179,734,8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함.
- 해당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됨.
-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 거절된 다음 날 수표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좌수표 부도 후 변제 시 형사책임 소멸 여부
- 당좌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일단 발생한 발행인의 형사책임은 그 후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당좌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형사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 수표 부도죄는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지급 거절되는 순간 기수에 달하며, 이후의 변제는 형사책임 소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함.
- 이는 수표의 신용 기능을 보호하고, 발행인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부도이후에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재판요지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그것이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표가 기급거절된 다음 날에 그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가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발행인에게 일단 발생한 형사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8.31.에 수표액면 금 179,734,8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것이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는 바 피고인이 그 수표가 지급거절된 다음 날에 그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가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단 발생한 형사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