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 횡령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의 횡령죄 주체 여부 및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관계
결과 요약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검사는 공소외 1이 명의수탁자이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의 횡령죄 주체 여부
- 법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도519 판결
2.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관계
- 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와 명의수탁자로부터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횡령죄 성립에 있어 유효한 처분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선의취득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보호하고, 그 제3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아님을 확인함.
판시사항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경우의 법률관계재판요지
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갑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을은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이 한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원 1966.5.24. 선고 66도51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67평 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범위내에서 위 공소외 1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소론과 같이 위 공소외 1이 명의수탁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피고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아니므로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어 어차피 위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밖에 논지가 거론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