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술에 취해 기억 없다는 진술이 범행 부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와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칼을 던지고, 이후 다방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1심 공판에서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나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소상히 기억하고 시인함.
-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의미 및 심신장애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음.
- 기록상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1심 증인 공소외인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1. 2. 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므로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진술의 전후 맥락과 다른 사실관계(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대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진술이나 목격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시사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해석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은 1심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진술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재판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1988.8.29.에 경과되므로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2. 다음에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같이 포장마차에 술마시러 간 것은 기억하지만 칼을 집어던진 일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직후에 포장마차를 나와 근처 다방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이를 소상히 기억하여 그대로 시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동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2.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며 소론 1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변호인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