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등이 잔치집에 간다며 승용차대여 알선 및 운전을 부탁하여 그런줄만 알고 차량대여료 10,000원, 수고비 25,000원을 받고 승용차를 빌려 동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간 것이고 동인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소외 1 등이 하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루하여 마을 앞 도로로 낚시구경을 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였고 검거되기 직전에 마을사람들이 차를 세우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차내에 적재하였던 정부미포대에 든 물건이 절단기 등인 사실은 경찰관의 검문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제1심 증인 공소외 2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마을주민으로부터 도난사건을 듣고 피고인의 차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차 위 차가 마을 3거리에서 회전중이어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소리를 질러 정지하라고 하였는데도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나 이는 동인의 막연한 추측이라 할 것이고,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며 원심증인 공소외 8의 증언요지는 다른 도난사건으로 이 사건 공범들인 위 공소외 1, 공소외 9를 검거하여 장물처분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물을 피고인의 소개로 순천에서 팔았다는 공소외 9의 진술에 의하여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수사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1987.6. 초순경 공소외 9에게 그림판매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 공소외 9가 구속되어야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진상이 밝혀질 것 같아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외 8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공모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공소외 1, 공소외 9 등이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한 다음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광주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보일러 등 철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 휴업하고 있던 기간중 공소외 1, 공소외 9로부터 잔치집에 가기 위한 운전을 부탁받았고 실제로 차량대여료 및 수고비를 교부받은 점, 마을 주민들이 지서에 신고하는 등 마을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3시간 이상 도주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등을 기다리며 마을 앞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범행도구와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양복상의가 차안에 있었는데도 이를 버리거나 은닉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싣고 다니다가 경찰관의 검문에 순순히 응한 후 차량수색에 의하여 비로소 그 도구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소외 1 등에게 자가용영업행위를 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먼저 범행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볼 때 잔치집인지 상가집인지에 대하여 말을 바꾸고 있고 잔치집에 온 차가 그 집 앞과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차를 빌려 타고 온 경우라면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돌아갈 시간을 확실히 말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다가 시골에서 잔치집이라면 사람의 내왕이 많아 일견하여 이를 알 수 있고 또 운전사에 대하여 식사대접이 있었을 터인데 밤 9시까지 멀리 떨어져 기다리면서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아니한 사실 등 통상의 경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둘째 피고인은 처음에 차가 정지한 지점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곳으로부터 큰길과 만나는 곳까지 여러차례 왕래하다가 공소외 1 등의 범행이 발각되어 마을안이 소란스럽자 이번에는 일단 마을 입구를 벗어나서 강진과 도암면 소재지간의 큰 도로를 따라 왕복하던 중 검거되었는 바, 대가를 받고 차를 운전하여 와서 손님이 다시 탈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대기지점을 벗어나서 그 근처에서 배회할 수가 없는 노릇이며 일단 마을이 소란스러워진 후에는 마을 앞길을 벗어나 큰길을 왕래하면서 다시 마을 앞 길에 접어 들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바람을 쏘이러 바닷가에 갔던 것으로 보기 보다는 마을이 소란스럽자 일단 앞길을 벗어난 후 공범들이 도주하여 올 것을 기대하며 동인들을 차에 태워 도주하고자 큰 길을 계속 왕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보다 사리에 맞는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9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볼 때 피고인은 원래 공소외 9를 통하여 공소외 1을 알게 된 것인데도 검거될 때부터 일관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견으로 인적 사항이 드러난 공소외 1에 대해서만 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9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도 동인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공소외 9를 감싸주고 있었으며 공소외 1 또한 증명서와 중요서류가 들어 있는 양복상의를 피고인의 차에 벗어두었던 점을 보아도 피고인이 단순히 대가를 받고 차를 제공하였던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범들인 공소외 1, 공소외 9 등과의 친밀관계,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후 검거되기까지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그들과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받아들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