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책임 범위 및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시기 판단

결과 요약

  •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책임 한도나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보증책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음을 판시함.
  • 채무 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도래 다음날부터, 기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 청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짐을 재확인함.
  • 원심의 판단이 기존 판례에 저촉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책임 한도를 제한하고, 채무 변제기를 확정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는 원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다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책임 범위

  • 쟁점: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책임 한도나 보증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 법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
  • 판단: 원심이 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책임 한도를 제한한 것은 기존 판례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 시기

  • 쟁점: 채무불이행 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 법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짐.
  •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하고 그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존 판례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책임의 원칙적 범위와 예외적 제한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속적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원의 유연한 태도를 보여줌.
  • 특히, 보증책임 한도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보증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형평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행지체 시기에 대한 판단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채무 이행의 기한 유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책임의 범위 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시

재판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나.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 1976.5.11. 선고 73다616 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서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제한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고 당원의 판례( 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하고 그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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