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채무인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처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채무인수가 부정됨.

사실관계

  • 피고의 처가 수천만원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
  • 채권자들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자신의 신상에 위험이 미칠 것을 두려워함.
  •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아 채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
  •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도림코너(양품점)를 원고에게 넘겨주어 원고가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도록 약정함.
  •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남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함.
  •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만들기 위해 편의상 피고가 7,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채무인수 여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심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 즉, 피고는 원고에게 도림코너를 처분하여 원고의 처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림코너를 양도해 준 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피고가 처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기존 판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454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로 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채무인수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가 가등기 피담보채무를 만들기 위한 편의상이었고, 부동산 양도를 통한 채무 변제 목적이 주된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사례임.
  • 이는 형식적인 문서 작성 행위보다 실질적인 채무 부담 의사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1965.5.18. 선고 65다454 판결 1985.11.26. 선고 84다카22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58.10.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1965.5.18. 선고 65다454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수천만원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 채권자들이 피고에게까지 그 변제를 독촉하자 국민학교 교사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상에 위험이 미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내놓아 채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하도록 함에 있어 금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도림코너(양품점)는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대로 원고에게 넘겨주어 원고가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남편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만들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 7,000,000원의 차용증(갑제1호증, 갑제13호증의1도 같다)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림코너를 처분하여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 도림코너를 양도하여 준 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은 하였으나 피고의 처인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1969.12.30. 선고 69다193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채증법칙위배 내지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데에 귀착되어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단순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법령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권리상고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데 불과하고 법령이나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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