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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는 법령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심 판결이 증인의 증언 채택 및 증거의 경험칙·조리 부합 여부에 관한 소론 판례(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4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다2332 판결)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함.
  • 원심 판결이 증인의 증언 채택 시 모순되는 부분의 배척 및 채택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증거의 내용이 경험칙과 조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음.
  • 소론 판례들이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증법칙 위반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
  •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4 판결
  •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다23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허용 요건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여,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이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의 의미

재판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 1986.5.27. 선고 85다463 판결 1987.9.8. 선고 87다1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서로 저촉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어느 부분을 채택하였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소론판례( 대법원 1963.4.25. 선고 63다134 판결)와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그 증거의 내용이 경험칙과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소론 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2다2332 판결)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본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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