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손해배상(자)
자동차 무상 대여 시 운행지배 상실 여부 및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음.
- 호의동승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1의 동생인 소외인이 추석 성묘를 위해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이틀간 무상으로 빌림.
- 소외인은 위 차에 형인 원고 1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강릉으로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킴.
- 사고 도중 가남휴게소에서 소사휴게소까지의 일부 구간에서는 원고 1이 일시적으로 운전하기도 함.
- 원고 1은 사고 당시까지 피고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는 친구인 소외인의 부탁으로 직접 소외인에게 차를 빌려주었을 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무상 대여 시 운행지배 상실 여부
-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법리: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 판단: 피고가 소외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했음에도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차량 운행자가 아무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이를 제공받은 경우,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리: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 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지지 않음.
- 판단: 원고 1은 소외인의 호의에 의해 동승한 것에 불과하며, 비록 사고 당시 운행이익을 누리고 일시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을 담당하지 않은 이상 원고 1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고사실
-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차의 운행 목적과 경위 및 원고의 과실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경감하였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로는 인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무상 대여 시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와 호의동승자의 자동차 보유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호의동승자의 경우, 운행자와의 관계나 일시적인 교대 운전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호의동승자가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함.
-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에서 운행자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나.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인정여부재판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포함)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동생인 소외인이 추석성묘차 고향인 강릉에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이틀간 무상으로 빌린 뒤 위 차에 형인 원고 1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강릉쪽으로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도중에 가남휴게소에서 소사휴게소까지의 일부구간에서는 일시 원고 1이 위 차를 운전하기도 한 사실과 위 원고는 사고당시까지 피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로서는 단지 친구인 소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직접 소외인에게 위 차를 빌려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사고당시 위 원고가 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 차를 빌려서 직접 관리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위 소외인일 뿐 위 원고는 단지 소외인과의 내부관계에서 소외인의 호의에 의하여 위 차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고 위 원고가 도중에 한때 소외인과 교대하여 위 차를 운전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위 원고를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법 제3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5.6.25. 고지 85다카545 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당시 위 차의 운행목적과 경위 및 원고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을 경감하였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