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 제의와 시효 이익 포기 여부 및 시효 완성 전후 등기명의 변경 시 시효취득 주장 가능성
결과 요약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 제의를 한 사실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음.
-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 1(반소원고)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관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효기간의 기초가 되는 점유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매수 제의를 한 사실을 들어 시효 이익을 포기했거나 악의의 점유라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경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 제의가 시효 이익 포기 또는 악의 점유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매수 제의 사실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취득시효 완성 전후 등기명의 변경 시 시효취득 주장 가능성
- 법리: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78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매수 제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인정하여, 이를 시효 이익 포기나 악의 점유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또한, 시효 완성 전 등기명의가 변경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시효취득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이 판결은 취득시효 관련 분쟁에서 점유자의 행위 해석 및 등기명의 변경 시 시효취득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나.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재판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고 1(반소원고), 피고 2 외 9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반소원고)와 망 소외인이 이사건 각 관계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인증여의 효력에 배치되는 위법과 채증법칙위배 내지 처분문서와 인적증거의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으며(당원 1985.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당원 1977.8.23. 선고 77다78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히 채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