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징발토지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 징발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징발토지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시설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군용지나 국유지로 시설을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 징발토지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여 징발토지 전부에 대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원심판결은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육군 제051 탄약창수송부는 이 사건 징발토지 등을 포함한 총 8,322평의 수송부 부지를 군사용으로 점유·사용해 옴.
- 1980. 11.경 위 수송부의 병력, 장비 대부분이 약 2km 떨어진 모 부대로 이동하였고, 독신장교용 숙소, 사무실 등 3-4동의 건물, 주유탱크시설, 김치저장탱크 등 주요 시설 일체를 철거함.
- 현재 수송부 부지 내에는 하사관숙소(제051 정배창 소속 영외거주 독신하사관 16명 사용), 정비고 건물(전기, 전등, 정비시설 없고 정비병 상주 안 함, 차량정비 흔적 없음), 사무실 1동(유리창 깨진 채 방치), 간이우물시설, 간이용변시설(사용 흔적 없음), 면회실 건물 1동(인근 부대 장병 면회장으로 사용)이 남아 있음.
- 수송부 부지 주변은 주택, 학교가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되었고, 부지 중앙부로는 폭 15m 도로가 개설될 예정임.
- 수송부 부지 8,322평 중 순군용지 4,751평, 국유지 75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징발토지 3,496평으로 구성됨.
- 원심은 정비고, 사무실 건물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고,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 시설(총 277㎡, 약 83.8평)은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나, 수송부 부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 및 국유지 4,826평이 있어 위 시설들을 쉽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발토지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 징발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 발생 여부
- 법리: 징발토지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리: 위 군부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 법리: 징발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고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위 시설들을 다른 군용지와 국유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정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
검토
- 본 판결은 징발재산에 대한 환매권 발생 요건 중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군사적 활용 여부와 환매권 발생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다른 유휴 군용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중인 군사시설 부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여, 환매권 행사의 엄격한 요건 해석을 보여줌.
- 또한, 일부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여 징발토지 전체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 환매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 이는 징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방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판시로 이해됨.
판시사항
징발토지중 일부에 있는 하사관숙소 등을 다른 군용지등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징발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여재판요지
군부대내에 있는 징발토지 중 일부에 하사관숙소 등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군부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위 징발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051 탄약창수송부(이하 위 수송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징발토지등을 포함하여 도합 8,322평 주위를 브록담으로 둘러싸고 그 안지역(이하 수송부부지라 한다)을 군사용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0.11.경 위 수송부의 병력, 장비의 대부분이 위 수송부부지로부터 약2킬로미터 떨어진 모부대인 제051 탄약창내로 이동해 갔고 당시 수송부부지내에 있던 독신장교용 숙소건물, 사무실 등 3-4동의 건물, 차량주유용 주유탱크시설, 장병부식용 김치저장탱크 등 주요시설 일체를 철거한 사실과 위 수송부부지 안에 남아 있는 하사관숙소는 제051 정배창소속의 영외거주 독신하사관 16명이 잠만자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정비고건물 내부에는 전기, 전등과정비시설이 전혀 없고 정비병도 상주하지 않으며 차량정비 흔적도 없고 사무실1동은 유리창이 깨어진 채 방치되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간이우물시설, 간이용변시설은 사용흔적이 없고 면회실건물 1동은 인근 육군 제3808부대, 제2752부대, 제7376부대, 제8569부대 장병들의 면회장으로 사용되는 사실, 그리고 위 수송부부지 주변은 주택, 학교가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되었으며 위 수송부부지 중앙부로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기로 도시계획이 된 사실, 위 수송부부지 도합 8,322평의 내역은 순군용지 4,751평, 국유지 75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징발토지 3,496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수송부부지 중 위 정비고건물, 사무실 건물들은 각 1980.11.경 이래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고 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시설들 도합 277평방미터(약 83.8평)는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위 수송부부지 내에는 위와 같이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도합 4,826평이 있어위 시설들은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위 수송부부지중 이 사건 토지들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이 규정한 정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에 해당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비고건물, 사무실건물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 시설들은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군사용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수송부부지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고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당연히 이 사건 징발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고 또 이를 현재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한 바도 없이 위 시설들을 다른 군용지와 국유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특별조치법제20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