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술 거부 시 일실이익 산정 기준 및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했더라도 수술 후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 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이 정당함.
  •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시,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로 요추 제4, 5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후 요추부 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음.
  • 원고는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원치 않아 수술을 받지 않음.
  •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6%로 인정하여 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산정함.
  •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으므로 수술 후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실이익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일실퇴직금 산정 시 실제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술 거부 시 일실이익 산정 기준

  • 법리: 피해자가 의사의 수술 권유를 거부했더라도, 수술 후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감소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 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으나, 수술 후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36%)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사고로 인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입게 된 일실퇴직금 손해는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과 사고로 인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 상당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실제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에도 그 거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거부로 인한 손해 확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일실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수술 후 호전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피고)에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일실퇴직금 산정 시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임을 재확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하기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재판요지

원고가 요추제 4, 5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구련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구련이 요추 제4, 5추간판탈출증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36퍼센트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익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박구련의 일실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위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1987.4.29.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을 실제퇴직일 6개월 전인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게된 일실퇴직금손해는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과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 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박구련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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