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구련이 요추 제4, 5추간판탈출증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36퍼센트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익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박구련의 일실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위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1987.4.29.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을 실제퇴직일 6개월 전인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게된 일실퇴직금손해는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과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 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박구련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