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행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이며, 소외 1은 현장 총무, 피해자 소외 2는 측량기사로 근무함.
사고 당일 20:00경 소외 1이 여자인부를 귀가시켜주고 21:30경 공사현장에 돌아옴.
소외 2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22:00경 소외 1에게 해인사에 가자고 제의함.
소외 1은 이를 승낙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해인사에 도착, 23:10경 해인사를 출발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함.
공사현장에서는 일과시간 이후 차량을 작업장에 주차시키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일 현장소장이 부재하여 통제를 받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
법리: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차량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소외 1은 피해자 소외 2의 요청에 의해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피해자는 무단운행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민법상 사용자책임
법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자동차소유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판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참고사실
원심은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의 목적과 경위,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무단운행에 대한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유무, 피해자의 동승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 무단운행 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승한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부정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이러한 경우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어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무단운행 차량 동승자의 책임 있는 행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례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소극)
재판요지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랑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자동차소유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남 합천군 야료면 하빈 2구에서 미승산국립관광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내용은 약 47,800평방미터의 구역내의 토공사, 잔디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작업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인 사실, 소외 1은 그 현장총무로서 조경업무와 노무, 자재관리등을 총괄하고 그 밖에 차량운전 및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피해자 소외 2는 측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사고당일 20:00경 작업이 끝난 후 여자인부를 사고차량편으로 귀가시켜 주고 21:30경 공사현장에 돌아와 그때까지 계속 술을 마셔 술기운이 오른 소외 2와 함께 인근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던 중 22:00경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해인사에 바람이나 쐬러 갔다오자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차를 운행하여 그곳으로부터 20여킬로미터 떨어진 해인사에 22:30경 도착한 뒤 그곳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다가 23:10경 해인사를 출발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졸면서 운행한 과실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차량을 작업장에 주차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고당일에는 현장소장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그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의 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소유자인 피고와 운전자인 소외 1의 관계,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피고의 승낙가능성유무, 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소외 1은 피해자인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무단운행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차량운행은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어서 판례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