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 재해 근로자 개호비 지급 시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없음.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제빔 운반 작업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업과 관계없이 위 작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함.
- 사고 당시 철제빔은 안전받침대 없이 세워져 있었고, 원고는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로프를 거는 데만 신경 쓰다가 사고를 당함.
- 원심은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산정함.
- 원심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55,217,053원 중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38,651,937원으로 정함.
-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개호비 3,658,20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1,097,460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배상액에서 공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근로자 개호비 지급 시 과실상계 가능 여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개호를 위한 비용 보상 시 원고의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보상할 수 없으며, 개호비 전부를 보상하여야 함.
-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피고에게 보상 의무가 없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요양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5조 (요양보상의 범위):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 및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2.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3. 의료시설에의 수용 4. 개호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참고사실
- 원심은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을 원고에게 5,000,000원, 부모에게 각 1,000,000원, 형제들에게 각 200,000원으로 산정함.
-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개호비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성격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하여, 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 및 치료를 위한 비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전원합의체)
1983.4.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1986.3.4. 선고 85다카229 판결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철제빔의 운반작업에 경험이 없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작업장의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작업과 관계없는 위 작업을 스스로 거들어 주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또 사고당시 철제빔은 안전받침대도 없이 세워져 있었고 또 그 철제빔의 한쪽 로프를 크레인 후크에 건 채로 크레인 후크를 밀어오면 세워둔 철제빔이 자기쪽으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철제빔의 상태를 잘 살피는 등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소외인 등이 밀고오는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로프를 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비율을 잘못 판단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 도합 55,217,053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금 38,651,937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장해보상금 8,478,390원, 휴업급여금 5,142,323원 전액과 함께 개호료 3,658,20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 1,097,460원은 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 하여 위 배상액으로부터 이를 공제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금 3,658,2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금 1,097,46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으니 이것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개호비 전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피고에게 보상의무가 없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요양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액으로 위 원고에게 금 5,000,000원, 그의 부모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그의 형제들에게 각 금 200,000원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는 적정하고 소론과 같이 지나치게 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