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상 동승자의 자동차 보유자성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축 여부

결과 요약

  • 차량 운행자가 무상으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가 편의를 위해 이를 받은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없음.
  • 원심의 일실이익 산정은 변론주의 및 당사자처분주의에 비추어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망인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마음대로 승차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이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제4차 변론기일에서 망인의 월수입이 950,00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상 동승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차량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 역시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은 경우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망인이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일실이익 산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원·피고가 변론에서 월수입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변론주의 및 당사자처분주의에 비추어 정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피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의 월수입을 950,000원으로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 대법원 1983. 8. 8. 선고 80다94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무상 동승의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변론주의 및 당사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은 재판의 기초가 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그 동승자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순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에 마음대로 승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818정 이하)에 의하면, 원·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제4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망인의 월수입이 금 95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변론주의, 당사자처분주의에 비추어 정당하고( 당원 1983.9.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1983.8.8. 선고 80다945 판결등 참조)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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