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16. 소외 박영석을 통하여 원고 박영숙으로부터 7,000,000원 1983.4.7. 원고 송춘애로부터 4,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피고 소유 개인택시에 원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김정자와 피고의 딸 김은정이 1987.2.3. 피고와의 사이에 그 때까지의 피고의 채무를 12,5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원판시와 같이 그 날부터 1990.12.29.까지 4회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2,000,000원을 변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 10,500,000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바 위 김정자와 김은정은 피고를 대리하여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시에 그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차용 당시 위 김정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고 위 차용금을 위 김정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위임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위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도 위 김정자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교부케 하고 또 위 차용금의 이자도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어 원고들은 위 김정자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금 1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정자와 위 김은정이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무금의 확정 및 그 분할지급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먼저 피고가 위 금원차용 당시 그로 인한 거래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 김정자에게 수여하였다거나 위 약정당시 그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 김정자와 위 김은정에게 수여하였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박영석, 원심증인 김동춘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갑제4호증(지불위임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위 김정자 김은정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 김정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든가, 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던가 하는 사실들은 위와 같은 약정시가 아닌 위 차용당시에 이루어진 것들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약정 당시 위 김정자와 위 김은정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까지를 수여받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의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소론은 또한 피고가 원고 박영숙으로부터 금 5,000,000원, 원고 송춘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금 5,000,000원을 초과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들은 당초 피고에게 차용하여 주었던 금원자체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1987.2.3.에 한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한 소론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 소론 1987.2.3.자 약정서(갑 제3호증)가 처분문서인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기된 위 김정자 등의 대리권이 없다 하여 그 문서 기재대로의 인정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