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능력 일부 상실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여 퇴직한 경우, 일실퇴직금은 퇴직금 전액이 아닌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인정함.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의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 유탄작업 중 천정 괴탄에 맞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
  • 사고는 채탄반장 및 선산부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함.
  • 과실비율은 원고 30%, 피고 공사 측 70%로 인정됨.
  • 원심은 원고가 광부로서 수입의 4할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일실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 일부 상실 시 일실퇴직금 산정 범위

  •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수입상실 손해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인정함.
  •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여 입게 되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심이 원고의 수입 4할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실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본 것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히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비례하여 퇴직금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과도한 배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그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의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

재판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8.6.14. 선고 88다카3656 판결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21 선고 87나5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공사의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 유탄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괴탄 덩어리가 떨어져 이에 맞아서 제4-5요추 추가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그 사고는 채탄반장이나 선산부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가 30% 피고공사측이 70%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 판시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과실의 비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되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광부로서의 수입의 4할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일실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본 것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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