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거나, 그중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 가옥은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명의신탁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1과의 혼인 후 약 15년간은 일반노동에 종사하다가 1978.10.30.부터 1980.11.1.까지, 1981.9.23.부터, 1983.9.15.까지 2차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통신연공으로서 근무하였고,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 후 1970년경까지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다가 1970년경부터 계를 조직, 운영하거나 이웃 부녀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다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이자 차액상당의 수익을 얻거나 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1은 혼인중인 1975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위에서 본 그들의 사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피고 1 명의로 공동 매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후 역시 혼인중인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통신연공으로 종사하여 마련한 자금과 피고 1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계의 운영 혹은 금전대여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판시 별지 제2목록의 제3내지 6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명의로, 원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2 명의로 공동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1의 공유로서 원고가 각 그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각 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원고가 피고 1과 공동으로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2분의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갑제37호증의4,11,14(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 한 원고본인 신문결과 뿐인 바, 이들은 모두 원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들만으로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1과 원판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2분의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의 2분의1 지분권의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