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동매수 및 지분권 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 매수하여 피고들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했거나, 일부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1이 공동 매수하여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단독 매수 및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혼인 중 각자의 사업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 1의 공유로서 원고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당사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증거들만으로 그 당사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가 피고 1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2분의 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한 증거는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갑제37호증의4,11,14)과 제1심 본인 신문 결과뿐임.
    • 이들 증거는 원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이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움.
    • 기록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1과의 혼인 후 약 15년간 일반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신연공으로 2차례 근무함.
  •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 후 1970년경부터 계를 조직, 운영하거나 금전 대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함.
  • 원고와 피고 1은 혼인 중 각자의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함.

검토

  • 본 판결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과 채증법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당사자 일방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을 넘어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이는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증거 수집 및 제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판결임.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원고와 피고 1의 공동 자금 마련 및 부동산 매수)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신탁 의사의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당사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증거들만으로 그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에 해당한다.

재판요지

당사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증거들만으로 그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서울고등 1988. 7. 11. 선고 87나1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거나, 그중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 가옥은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명의신탁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1과의 혼인 후 약 15년간은 일반노동에 종사하다가 1978.10.30.부터 1980.11.1.까지, 1981.9.23.부터, 1983.9.15.까지 2차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통신연공으로서 근무하였고,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 후 1970년경까지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다가 1970년경부터 계를 조직, 운영하거나 이웃 부녀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다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이자 차액상당의 수익을 얻거나 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1은 혼인중인 1975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위에서 본 그들의 사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피고 1 명의로 공동 매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후 역시 혼인중인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통신연공으로 종사하여 마련한 자금과 피고 1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계의 운영 혹은 금전대여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판시 별지 제2목록의 제3내지 6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명의로, 원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2 명의로 공동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1의 공유로서 원고가 각 그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각 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원고가 피고 1과 공동으로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2분의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갑제37호증의4,11,14(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 한 원고본인 신문결과 뿐인 바, 이들은 모두 원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들만으로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1과 원판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2분의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의 2분의1 지분권의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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