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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보험업법상 재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

결과 요약

  • 보험업법 및 관련 준칙에 위반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 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험업법령에 위반하여 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배임행위를 구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심에서 신의칙에 기한 보증책임 제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37조 등에 따라 재산운용에 제한을 받음.
  • 피고 회사의 이사가 소외 공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어음할인 방식의 대출거래를 하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병행함.
  • 1982. 5. 6.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는 2,989,000,000원, 담보대출금 채무는 1,717,000,000원에 이름.
  • 1982. 5. 6. 원고, 소외 회사,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가 담보어음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교체어음을 매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는 담보물인 기업어음 32매(액면 합계 1,774,311,761원)를 매각하여 소외 회사의 담보대출금 1,717,000,000원 및 신용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업법상 재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

  • 법리: 보험업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37조 등의 입법 취지는 보험사업의 공공성, 사회성으로 인해 재산운용 방법을 법령으로 정하여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있음.
  • 법리: 위 규정들에 위반한 재산운용 행위 자체는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 아니며,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보험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보험회사의 이사 배임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이사의 어음 발행 행위가 보험업법령에 위반되어 배임행위를 구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법리: 어음행위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됨.
  •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들의 어음 발행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어음 발행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신의칙에 기한 보증책임 제한 주장 및 판단유탈 여부

  • 판단: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의칙에 기한 보증책임 제한 주장을 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보험업법 제19조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
  • 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재무부장관의 재산운용 기준 제정 권한)
  • 법령: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37조 (소유재산 담보 제공 및 채무 보증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업법상 재산운용 제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규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이사의 배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한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여, 법률행위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따른 소송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보험업법 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관한준칙 제37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재산운용 행위의 사법상 효력유무 (적극

재판요지

보험업법 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회사의재산운용에관한준칙 제37조 등의 입법취지는 보험사업이 갖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그 재산운용방법과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 함에 있고, 위 규정들에 위반한 재산운용행위 자체는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보험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우투자금융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건전한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재산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은 30여 조문에 걸쳐서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운용방법과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7조에서 보험회사는 제29조에 정하는 유가증권대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원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자의 재산운용은 보험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보험사업이 갖는 공공성 사회성때문에 그 재산운용방법과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함에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규정들에 위반한 재산운용행위 자체는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보험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판시 채무보증 및 어음발행행위가 위 규정들에 위반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논지는 피고회사의 소외인 이사 등이 소외 공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은보험업법령을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어음발행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 및 반사회적 행위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가보험업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 어음행위의 상대방인 원고가 그 배임행위를 유도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인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인 등의 이 사건 어음 발행을 유도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 등의 위 어음발행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어음할인방식에 의한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상기업의 신용분석을 통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거래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어음할인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대출을 하여 주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하여 타기업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용대출방식과, 기업의 신용여부를 불문하고 담보력이 확실하고 즉시 환가가능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업체에 대출을 하여주는 담보대출방식을 병행하여 온 사실, 1982.5.6.현재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가 금2,989,00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1981.초부터 이와는 별도로 제3자 기업어음을 담보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하여 왔는데, 1982.5.6.현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가 금 1,717,000,000원에 이르렀고, 그날 현재 원고가 이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이 1982.2.23. 제공받은 9매 액면합계 금 815,000,000원, 4.17. 제공어음 12매 액면합계 금 515,000,000원, 4,26. 제공받은 어음 11매 액면합계 금 444,311,761원 등 도합 32매 총액면 합계 금 1,774,311,761원이 되는 사실, 1982.5.6.원고와 소외회사 및 피고사이에 소외회사는 그 당시 원고가 담보대출금의 증서로서 보관하고 있던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4매 액면 금 1,717,000,000원 및 신용대출금의 증서로서 보관하고 있던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500,000,000원을 어음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새로 발행한 동액상당의 약속어음 4매와 교체하고 피고는 그 담보어음을 원고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교체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그 액면금 상당의 채무액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당일 피고는 담보물인 기업어음 32매 액면 합계 금 1,774,311,761원을 금 1,745,431,267원으로 평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금 1,717,000,000원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교체된 어음 3매 합계금 1,717,000,000원을 매입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한 담보대출금 1,717,000,000원을 전액 상환하고, 피고는 또 당일 원고에게 신용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인 약속어음 6매 중 롯데햄, 우유 발행의 1매를 제외한 나머지 어음 5매 액면합계 금 500,000,000원을 금 484,823,540원에 매각처분하고 그 매각대금과 위 담보대출금상환후 남은 잔액 28,431,267원을 합한 금 513,254,807원 중 금 500,000,000원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에 대한 증서인 당일 교체된 약속어음 1매 액면금 500,000,000원을 매입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 중 금 5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판단과 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위배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논지는 소외 공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가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히 확대되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도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증가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마땅히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논지와 같은 신의칙에 기한 보증책임제한의 주장이나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만한 주장을 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사실과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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