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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명채권양도 승낙 시 조건 부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지명채권 양도 승낙 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소외인(양도인) 사이에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음.
  •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님.
  • 원심이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승인의 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음.
  •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지명채권 양도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그 성격상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채권양도 승낙 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특정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채권양도 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함.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대우 에이취. 엠. 에스. 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 승인의 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인(양도인)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의 소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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