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 M.C.의 가동연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0. 5. 한국연예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1986. 8. 12.부터 서울 을지로 3가 소재 보림스탠드바에서 전속사회자(M.C.)로 일해 옴.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연예인으로서의 노동능력을 36% 정도 상실함.
  • 원심은 여자 연예인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로 인정하여 수익상실손해를 계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자 M.C.의 가동연한 판단 기준

  • 법리: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 취지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M.C.로서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점에 관한 합리적 이유 설시를 결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 취지임.

참고사실

  • 원심은 원고가 만 31세부터 만 55세까지 300개월 동안 매월 정상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의 3할 상당액인 36,000원 정도의 수입상실손해가 있었다고 판시함.

검토

  • 본 판결은 특정 직업군(여자 M.C.)의 가동연한을 일반적인 여성의 가동연한(만 55세)보다 단축하여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 또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 인정의 엄격성을 강조한 판례로, 직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가동연한을 단축하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특정 직업의 가동연한을 주장할 때, 해당 직업의 실제 종사 기간, 직업의 특성,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수적임을 보여줌.

판시사항

여자 엠.시.(M.C.)의 가동연한

재판요지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만 31세 되는 때로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300개월 동안은 매월 정상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의 3할 상당액인 금 36,000원 정도의 수입상실손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는 M.C.로서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가동기간계산은 문제가 있으나 그밖의 점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시가 당원의 판례취지에 반한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판시이거나 형평을 잃은 판시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5.10.5.에 한국연예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1986.8.12.부터 서울 을지로 3가 소재 보림스탠드바에서 전속사회자(M.C.)로 일해 왔는데 이건 사고로 연예인으로서의 노동능력을 36%정도 상실하였고 여자 연예인들은 30세가 끝날 때까지만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취업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수익상실손해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고와 같은 여자 M.C.의 가동연한이 만 30세까지라고 보아야 할 분명한 자료는 없으며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만 55세까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여자 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M.C.로서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점에 관한 합리적 이유설시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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