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에 따른 개호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 여성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1일 도시일용노동 성인 여성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36세 여성으로 다방업을 하는 남편과 6세 딸이 있음.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반신 부전마비, 의식 혼돈, 인격 변화, 사지 운동실조증, 우측 청력 장애,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음.
  •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하고, 혼자서 대소변 처리 및 식사를 할 수 없음.
  • 수면 시간을 제외한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함.
  • 제1심 감정 결과, 피해자는 수개월간 혼수상태 후 회복되었으나 인지적 기능 및 정서적 기능에 심한 장애를 보이며, 혼자서거나 걷지 못하고 식사를 못하여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6개월 정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병세 호전 목적이 아닌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개호 필요성 및 개호비 산정의 상당성

  • 법리: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호비 인정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함. 특히 피해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통상적인 개호 기준을 상회하는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기동, 대소변 처리, 식사가 불가능하며,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함.
    • 이는 여명 기간 동안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 여성 개호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 따라서 1일 일반 도시일용노동 성인 여성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함이 상당함.
    •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과실상계 항변 배척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과실상계 항변 배척 과정에서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은 자유심증권 남용이나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로 인한 개호의 필요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 산정 시 1일 2교대 2인 개호의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의존도를 상세히 기술하여 개호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통상적인 1인 개호 기준을 넘어선 2인 개호의 정당성을 확보함.
  • 이는 향후 유사한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물리치료 소견에 대한 판단은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세 호전 가능성과는 별개로 보아,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줌.

판시사항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

재판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36세 가량의 여자로서 다방업을 하는 사람의 처이고 그녀에게는 6세 가량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일 일반도시일용노동의 성인여자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치료가 종결된다고 하여도 우측반신 부전마비 및 의식의 혼돈, 인격변화, 사지운동실조증, 우측 청력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개호인이 필요하며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가료중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정신의 혼돈, 판단력, 집중력, 계산능력, 기억력 등 인지적 기능의 심한 장애, 인격변화 및 정서적 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혼자서거나 걷지 못하며 혼자 식사를 못하여 여자 개호인 1인이 필요하며 1일 수면시간을 약 8시간으로 가정할 때 1일 개호 소요시간은 약 16시간 정도라는 것이고(그러므로 결국 종일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호적등본)과 을제 4호증의1(사실조회회신의뢰)에 의하면 원고는 1953.7.27. 생의 여자로서 다방(올리브다방)업을 하는 소외 2의 처이고 자녀로서는 1983.12.3. 생의 딸이 하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원고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일 일반도시일용노동의 성인여자 2인분의 개호비(이 사건의 경우 1일 금 5,000원 x 2)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개호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신체감정서에 소론과 같이 향후 6개월정도의 물리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향후치료로서 그와 같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의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체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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