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판결
과 같다)가 새겨져 있었던 사실, 위 운송도중 박운희, 유영진은 담배를 피우거나 꺼지지않은 담배꽁초를 적재함쪽으로 버리는 등 화재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또 위 트럭이 타차량과 충돌하는 등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발화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아질산소다는 덮개가 씌어지지 않은 채 위 트럭에 실려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질산소다가 수화물을 생성하였으며 그 수화물이 운송중 아질산소다 포대끼리 또는 차체나 이 사건 기계에 충격되거나 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흡수하여 발화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박운희, 유영진이 위 아질산소다 포대의 표면에 붙은 화재위험표지를 인식하고 위 이용문과 위 서신현의 지시에 따라 위 아질산소다 포대 위에 덮개를 씌우는 한편 이 사건 기계를 위 아질산소다 포대와 혼재하지 않았더라면 위 기계는 소실되지 않았을 터이므로 위 박운희, 유영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기계의 소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위 인정판단에 이어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위 박운희, 유영진 두 사람의 과실은 화재위험물의 운송업무를 취급하는 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가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아질산소다의 운송상의 주의사항은 비와 직사광선을 피하고 화기를 엄금하는 것인데 위 피고 소유차량 운전사들인 위 박운희, 유영진이 아질산소다 운송시의 이러한 주의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아질산소다는 소방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이나 동 제2항 소정의 준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아질산소다가 흡습성이 강하고 아질산소다의 수화물은 충격 또는 열에 폭발 또는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그에 따라 대기 중에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화물이 생성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수화물이 생성되었을 때에는 그 것이 만약 차량에 의한 운송중이라면 아질산소다의 포대끼리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격에 의하거나 운송중인 차량으로부터 받게 되는 열에 의하여도발화될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이 일반인이나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원심이 위 박운희, 유영진이 위 아질산소다 포대에 덮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를 위 아질산소다 포대와 혼재하여 운송한 사실을 가리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질산소다의 위와 같은 성상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 회사 운전사등의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정한 중대한 과실로 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같은 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에 정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하겠으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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