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시 토지 소유권 범위 확정 방법

결과 요약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함이 원칙이나,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경계에 의하여야 함.
  • 피고들이 지적도 작성의 기술적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침범 사실이 인정됨.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7 대지(196㎡)와 피고 이창구 소유의 같은 동 422의 10 대지가 인접함.
  • 피고 이창구 소유의 건물 일부(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및 변소)와 함석조 울타리가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축조됨.
  • 피고 송석범은 피고 이창구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점유함.
  • 피고들은 지적도 작성 시 기지점 선택의 기술적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원고 대지를 침범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시 토지 소유권 범위 확정 방법

  •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됨.
  •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 원심이 지적공부인 지적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감정서(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범위를 확정한 것은 정당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제1호증의 1 등)만으로는 위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을제19호증의 2(지적현황측량도)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가 소유권 범위 확정의 원칙적 기준임을 재확인함.
  • 다만,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의 기술적 오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함.
  •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지적현황측량도만으로는 기술적 착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토지 경계 분쟁 시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열어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재판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3030)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299)

원고, 피상고인
권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송석범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 갑제5호증(각 등기부등본)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이창구의 소유인 같은 동 422의 10 대지와는 같은 도면표시 ㄷ과 ㄹ을 연결하는 선을 그 경계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창구 소유의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과 변소 1동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 ㉯, ㉰ 의 각 건물부분이 위 경계선을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대지상에 세워져 있으며, 같은 피고는 원심판시 함석조 울타리도 원고소유의 대지위에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송석범이 피고 이창구로부터 위 각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소유의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각 건물부분은 피고 이창구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0 대지위에 축조한 것인데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나머지 원고소유의 대지를 침범한 것인양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을제1호증의 1 등 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지적공부인 위 지적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감정서(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위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을제1호증의 1 등 원심판시 피고들 거시의 각 증거들이 위 지적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상 토지경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을제19호증의 2(지적현황측량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같은 도면 422의 5 토지중 ㄱ, 나, 다, ㄴ, ㄱ을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가 국도인 422의 3 도로 위에 위치하게 됨을 나타낸 것일 뿐 그것으로써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을제10호증의 2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성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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