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의 토지와 건물은 원고가 1983.2.3.에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3,5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결제는 신정동집 판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소유자의 국민은행 융자금 9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금 600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완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명의로 넘겨 받은 것은 세금문제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그 전부가 원고소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은 1974.이었으며 그때에는 두사람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없었으며 원고는 고졸사원으로 농심 등에 평사원으로 근무하여 연간 급여총액이 19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피고는 양품점을 경영하여 연간 매출액이 1,800여만원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신정동 집 판 돈2,000만원이 전부 원고 단독의 출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매수할 때에 인수한 국민은행 채무금 900만원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대지 건물을 원고 단독의 출연으로 매수한 원고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시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을 피고명의로 이전등기받은 것은 세금관계 때문이라고 설시하였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만이 돈을 벌고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피고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물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일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소위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세대를 같이하는 부부사이에서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어도 1가구1주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1가구 2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 때문에 피고 이름으로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단독의 출연으로 매수한 단독소유의 재산이라고 판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