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 받은 것은 광주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소외 범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변호사 문행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1983.5.24. 피고에게 지급보증하였던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원리금 590,846,575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미화 1,0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 중 미화 500,000불을 이전받기로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실행시 그 경락대금 중에서 피고는 잔존채권을 우선변제받고 위 신용보증기금은 잔여 경락대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86.5.9. 피고에게 위 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보증하였던 피고의 정리담보권의 원리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 중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되고 남은 미화 500,000불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에 있어서, 위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원·피고간에 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실행시 피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니,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목적물에 대한 경락대금 중 미화 5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의 한도내에서는 위 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그 한도내에서 피고의 위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나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약정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른 책임 이외에 승계의 약정에 따른 약정상의 책임을 그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그 상환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니 판단유탈 또는 석명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