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구상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권리남용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토상흑연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계산서를 교부함.
- 원고는 19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거래분을 누락하였으나, 세무서 지적 후 1986. 8. 19.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86. 9. 23.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360만원을 추가 납부함.
- 피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정신고를 완료함.
-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며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조세 면탈을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권리남용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4민상174 판결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의 고의성 및 신의칙 적용 여부
-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 등 조세 면탈을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원고는 토상흑연 판매가 수출재화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일반계산서만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동시행령 (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상고이유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원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원고의 세금관계를 담당했던 제1심 증인의 진술을 통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수출입업 및 광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원고로부터 매수한 토상흑연을 수출한 사실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강행규정 위반 사항임을 명확히 함.
- 그러나 동시에,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고의성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만으로 조세 면탈의 고의를 단정하고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본 판결은 납세자의 착오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세 관련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판시사항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재판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가화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과세특례자가 아니고,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흔히 공급자가 소득세 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사후발견으로 추징 내지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주업종이 토상흑연의 판매인 원고로서는 그가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또 이 사건 토상흑연의 판매가 면세사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세 등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당시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발부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상흑연을 피고에게 판매할 당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계산서(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토상흑연의 판매가 수출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원고 경영 ○○광업소의 세금관계를 담당하였던 제1심 증인 소외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는 수출입업 및 광산업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피고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상흑연을 매수한 후 이를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3호증의1 참조) 원고가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 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라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토상흑연의 판매가 수출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만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4항, 동시행령 1988.6.9. 대통령령 제1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호 참조). 가령 원심판시처럼 원고가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상흑연의 판매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만을 작성 교부한 경위 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과 거래실정만 가지고 원고가 토상흑연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 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상흑연을 피고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아닌 일반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다음 1986.7.25.에 19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분을 누락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8.19. 피고에게 다시 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인 같은 해 9.23.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누락하였던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360만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피고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역시 적법한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그가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상흑연의 판매가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세 등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을 탈루시키려고 그 거래당시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발부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기능과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한 거래실정 등을 설명한 다음 탈세를 기도하였다가 사후에 발각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그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가 설령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보았다 한들 이의 반환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당원 1961.12.7. 선고 4294민상174 판결참조)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해서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애당초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위에 대하여 원심판시처럼 소득세 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가 잘못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이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은 몰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필경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