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면탈을 위한 가장매매의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는 무효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조홍근은 1954. 6. 1.경 이 사건 토지(경남 하동읍 읍내동 1127의2 대 91㎡ 중 61㎡ 및 1127의3 대 15㎡)를 매수, 인도받아 가옥부지로 점유·사용함.
  • 망 조홍근은 1982. 2.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
  • 망 조홍근은 1954. 6. 1.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74. 6. 1.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됨.
  •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임홍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면탈을 위한 가장매매의 유효성

  • 법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해당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 또한 원인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임홍섭은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1필지이나 축대를 경계로 아랫부분(61㎡)과 윗부분(30㎡)이 약 1.5m 높이 차이가 있으며, 아랫부분은 건축용지로서 부적합하고 윗부분은 피고의 가옥부지 및 정원으로 사용됨.
    • 임홍섭은 토지 위에 체육관 건물을 짓기 위해 매수하였고 축대 윗부분은 피고가 헐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매매계약서(을제7호증)에는 토지 중 담장 위 부분은 피고가 계속 사용하고, 토지를 체육관 건립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짐.
    •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임홍섭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홍섭과 짜고 체결한 가장매매로 추단됨.
    •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임홍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원인무효의 등기임.

검토

  • 본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시효취득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한 경우, 해당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효취득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특히, 매매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의 제약이나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 분쟁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매매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러한 판단은 시효취득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기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원고, 피상고인
조종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여명규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남 하동읍 읍내동 1127의2 대 91평방미터와 같은 1127의3 대 15평방미터는 1987.2.21. 같은 동 1127의2 대 106평방미터에서 분할 되었는데, 위 분할전의 1127의2 대 106평방미터는 원심판시의 축대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약 1.5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어 마치 별개의 토지처럼 사용되어 왔는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조홍근이 1954.6.1.경 위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소외 망 김경태로부터 위 축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위 대 91평방미터 중의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61평방미터 및 위 대 1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인접지인 같은 동 1126의1 대 60평방미터 지상 일부에 걸쳐 축조된 원심판시 이 사건 가옥을 매수, 인도받아 그곳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가옥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82.2.1.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의 점유를 승계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조홍근은 1954.6.1.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20년이 경과된 1974.6.1.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조홍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판시한 후 위 취득시효완성이후에 위 1127의2 대 91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임홍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임홍섭 앞으로 1987.9.9. 1987.5.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임홍섭은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에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위의 1127의2 대 91평방미터는 공부상은 1필지로 되어 있으나 축대를 경계로 하여 그 아랫부분인 위 61평방미터 부분과 그 윗부분인 나머지 30평방미터 부분이 약 1.5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고 축대 아랫부분은 61평방미터에 불과하여 건축용지로서는 적합치 아니하며 축대 윗부분 30평방미터는 그 인접토지인 피고 소유의 위 같은 동 1127의1 대지와 함께 담장으로 둘러 쌓여 현재 피고의 가옥부지 및 정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축대를 헐고 건축하기에도 적합치 아니한 사실, 위 임홍섭은 위 1127의2 대91평방미터의 토지 위에 체육관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위 축대 윗부분은 피고가 이를 헐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위 임홍섭 사이의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인 을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 중 담장위에 위치한 부분은 피고가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또 위 토지를 체육관건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와 위 임홍섭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임홍섭과 짜고 체결한 가장매매로 추단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임홍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취득시효와 그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