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남 하동읍 읍내동 1127의2 대 91평방미터와 같은 1127의3 대 15평방미터는 1987.2.21. 같은 동 1127의2 대 106평방미터에서 분할 되었는데, 위 분할전의 1127의2 대 106평방미터는 원심판시의 축대를 경계로 하여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약 1.5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어 마치 별개의 토지처럼 사용되어 왔는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조홍근이 1954.6.1.경 위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소외 망 김경태로부터 위 축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위 대 91평방미터 중의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61평방미터 및 위 대 1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인접지인 같은 동 1126의1 대 60평방미터 지상 일부에 걸쳐 축조된 원심판시 이 사건 가옥을 매수, 인도받아 그곳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가옥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82.2.1.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의 점유를 승계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조홍근은 1954.6.1.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20년이 경과된 1974.6.1.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조홍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판시한 후 위 취득시효완성이후에 위 1127의2 대 91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임홍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임홍섭 앞으로 1987.9.9. 1987.5.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임홍섭은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에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위의 1127의2 대 91평방미터는 공부상은 1필지로 되어 있으나 축대를 경계로 하여 그 아랫부분인 위 61평방미터 부분과 그 윗부분인 나머지 30평방미터 부분이 약 1.5미터 높이의 차이가 있고 축대 아랫부분은 61평방미터에 불과하여 건축용지로서는 적합치 아니하며 축대 윗부분 30평방미터는 그 인접토지인 피고 소유의 위 같은 동 1127의1 대지와 함께 담장으로 둘러 쌓여 현재 피고의 가옥부지 및 정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축대를 헐고 건축하기에도 적합치 아니한 사실, 위 임홍섭은 위 1127의2 대91평방미터의 토지 위에 체육관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위 축대 윗부분은 피고가 이를 헐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위 임홍섭 사이의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인 을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 중 담장위에 위치한 부분은 피고가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또 위 토지를 체육관건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와 위 임홍섭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임홍섭과 짜고 체결한 가장매매로 추단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임홍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취득시효와 그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