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고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해당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는 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70. 10. 14. 8인의 원시 주주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었음.
  • 1985. 4. 4.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소외 7(40주), 소외 8(10주), 소외 9(50주), 소외 10(50주), 소외 11(10주), 원고(40주) 등 6명이었음.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음.
  • 주주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원고의 참석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음.
  • 당시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원고가 그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원심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원고의 참석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원고가 그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의 명의개서 여부 및 주식양도의 효력 다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고 주주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주주의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결의의 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형식적인 절차 위반만으로 결의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지양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주주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 갑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특산흥업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 회사는 1970.10.1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8인의 원시 주주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원심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85.4.4.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소외 7(40주), 소외 8(10주), 소외 9(50주), 소외 10(50주), 소외 11(10주), 원고(40주) 등 6명 이었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주주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원고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자체가 다투어져 원고가 그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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