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등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함.
원고는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
법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
법원의 판단: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89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으로 기록상 인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상고심에서 새로운 불복사유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권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제권판결의 불복사유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한정됨을 재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툼은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 1980.10.14.선고 80다1731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도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상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