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담장철거등
상이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 경우의 채증방법
결과 요약
-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며 대문 기둥 및 담장을 설치하였다며 철거 및 인도를 구함.
- 1심 감정인 1과 원심 감정인 2의 일부 감정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였음.
- 원심은 1, 2차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 감정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들을 믿지 아니함.
-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3차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며 대문 기둥을 설치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이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 경우의 채증방법
- 법리: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3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속함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 다만, 이러한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함.
-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 현장검증 결과 등 다른 증거들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재판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7.12.22 선고 86다카2968 판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미ㅁ음,비ㅂ읍,디ㄷ귿,리ㄹ을,미ㅁ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세멘트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대지중 앞서 인정한 0.2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리ㄹ을,미ㅁ음,비ㅂ읍,시ㅅ옷,리ㄹ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평방미터를점유하면서 같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세멘트콘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표시이ㅇ응,지ㅈ읒,치ㅊ읓,키ㅋ역,이ㅇ응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높이 1.6미터, 폭 0.12미터, 길이 7.4미터의 세멘트브록조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2의 일부 감정결과를 원심의 1,2차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3차 현장검증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인정부분 이외의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3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