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이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 경우의 채증방법

결과 요약

  •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며 대문 기둥 및 담장을 설치하였다며 철거 및 인도를 구함.
  • 1심 감정인 1과 원심 감정인 2의 일부 감정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였음.
  • 원심은 1, 2차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 감정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들을 믿지 아니함.
  •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3차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며 대문 기둥을 설치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이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 경우의 채증방법

  • 법리: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3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속함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 다만, 이러한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함.
  •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 현장검증 결과 등 다른 증거들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

재판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7.12.22 선고 86다카2968 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미ㅁ음,비ㅂ읍,디ㄷ귿,리ㄹ을,미ㅁ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세멘트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대지중 앞서 인정한 0.2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리ㄹ을,미ㅁ음,비ㅂ읍,시ㅅ옷,리ㄹ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평방미터를점유하면서 같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세멘트콘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표시이ㅇ응,지ㅈ읒,치ㅊ읓,키ㅋ역,이ㅇ응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높이 1.6미터, 폭 0.12미터, 길이 7.4미터의 세멘트브록조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2의 일부 감정결과를 원심의 1,2차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3차 현장검증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인정부분 이외의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3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