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