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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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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인감정사회가 감정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인감정사회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 감정업자가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감정사회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공인감정사회가 감정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감정사회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

  • 법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감정업자가 아님이 명백함.
  • 판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 공인감정사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 공인감정사회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 감정평가사들의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재확인함.
  • 관련 법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기존 판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함.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공인감정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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