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손해배상(기)
공탁금 수령 시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전부 소멸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심에서 13,523,461원의 손해를 주장,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 피고의 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 중이던 1987. 7. 3. 원고는 피고가 손해배상금 변제를 위해 공탁한 2,838,000원을 수령함.
- 원고는 공탁금 수령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항소를 다투어 옴.
- 원고는 공탁금 수령 즉시 1심 판결에 기하여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1987.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탁금 수령 시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 법리: 채무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하였는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공탁금 수령 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탁금 수령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항소를 다투어 온 점, 공탁금 수령 즉시 1심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전액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제반 행위를 통해 묵시적인 이의유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변호사 선임, 항소 다툼, 공탁금 수령 직후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정황이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이는 공탁금 수령이 반드시 채무 전액 변제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공탁금수령에 있어서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의 불복항소로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87.7.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변제를 위하여 1심 소송계속중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 피고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7.7.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이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 공탁금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 4,111,509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