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합의해제는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영향이 없으며, 토지 증여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임.
증여재산 평가 시 보충적 방법 적용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부과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함.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 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원심은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이전일로 판단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법리: 증여계약 이행으로 재산 취득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 조세채권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소론의 법리오해 위법이 없음. 소론이 든 판례는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않음.
증여받은 토지의 상속세법상 취득시기
법리: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이전일인 1983.12.31.로 본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의 법리오해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평가방법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법리: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평가는 증여 당시 현황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임.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 부동산 소재지 부근 토지에 매매거래 실례가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원심의 조치가 원고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안정성을 강조함.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으로 확정하여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
증여재산 평가 시 보충적 방법 적용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사안에서는 시가 산정의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 과세처분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납세자에게는 시가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라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이전일인 1983.12.31.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기인 1983.12.31.은 물론 과세당시인 1986.3.17.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기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토지에 관하여 매매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