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관세법상 공시송달은 요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금에 대한 납부서 등을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됨.
피고는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납부서 등을 공시송달함.
공시송달 당시 원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리: 관세법상 공시송달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만 가능함.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등기부등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법인의 주소로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 후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 확인되었음에도 대표자 주소로 송달을 시도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공시송달은 요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관세법 제18조 제1항: 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함.
관세법 제18조 제2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실을 공시할 수 있음.
관세법 제18조 제3항: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함.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납세의무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례임.
과세관청은 공시송달 전 납세의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주소로는 송달하여 봄이 없이 법인의 주소로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이 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관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한 납세고지서 등의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8조에 의하면, 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부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제2항),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 제3항)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당원 1986.9.23. 선고 85누757),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로는 송달하여 봄이 없이 법인의 주소로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등을 위 법조에 의한 공시송달로 시행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세금 2,116,030원, 가산금 402,040원에 대한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박달동 607의 1에 우편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그 직원을 통하여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납부서등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나 소외 2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송달을 하여 본 흔적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