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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고서 제출의 필수성 여부

결과 요약

  • 부가가치세 부과 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과세관청)는 1987. 1. 2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피고는 원고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
  • 원심은 납세자의 신고서가 없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고서 제출의 필수성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호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호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 여부가 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신고서의 제출이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2누153 판결 1988.4.25. 선고 87누10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20.에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납세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그것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그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1985.7.9. 선고 82누153호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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