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자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9.2.28. 선고 88누5297 판결 참조) 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