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 재고시 지역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와 이의재결 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됨.
  •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음.
  •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 재고시 지역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수용재결 시와 이의재결 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님.
  •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29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시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수용재결 당시 고시된 기준지가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후의 기준지가 재고시나 가격기준일의 소급 적용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보상액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

재판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자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9.2.28. 선고 88누5297 판결 참조) 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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